'대북송금' 재판부 불공정 시비에...재판 공전 장기화 가능성 커지나

정원일 2023. 11.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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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공전 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불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 3명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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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공전 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불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 3명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현철 법무법인KNC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 심리도 지난달 10일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재판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받지 않았지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 사건은 상급법원인 수원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된다. 이후 수원고법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 전 부지사 측이 불복한다면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북송금 재판 공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기피신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야 대북송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기간은 최장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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