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스무평 아파트서 개 24마리 구조…60대 견주는 고발

이은희 기자 2023. 11.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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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한 스무 평 아파트에서 개 24마리가 쓰레기더미와 함께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안강읍의 다세대주택에서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실내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과 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 이강희·정성룡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개들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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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정황이 포착된 경주시 안강읍 한 아파트 내부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의 한 스무 평 아파트에서 개 24마리가 쓰레기더미와 함께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안강읍의 다세대주택에서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실내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과 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 이강희·정성룡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개들을 구조했다.

또 경주시는 최근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조 당시 아파트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이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 안강읍 한 아파트 구조견

현재 개들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낸 경주시가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돼 새 가족을 찾았고, 나머지는 출산 후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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