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일으킨 '괴소포' 사건…中 "해당 업체에 벌금형"

김인영 기자 2023. 11.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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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국에서 국내 각지로 발송된 '괴소포'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해당 업체에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우리 정부에 알렸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에 "올 6월 중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이상 물질'이 있었단 신고와 관련해 9월 말 중국 측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회신받았고 외교부는 '문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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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괴소포 사건과 과련해 중국 당국이 해당 업체에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7월24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에 도착한 대만발 정체불명 우편물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중국에서 국내 각지로 발송된 '괴소포'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해당 업체에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우리 정부에 알렸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에 "올 6월 중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이상 물질'이 있었단 신고와 관련해 9월 말 중국 측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회신받았고 외교부는 '문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은 해당 업체에 행정 처분(벌금형)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국내 각지에서는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발송한 국제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선 국제우편물(소포)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소포에서 화학·생물·방사능 위험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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