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딸 품에 안고 1년만에 돌아온 아내···이혼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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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상간남과 낳은 딸을 데려와 이혼을 요구한다는 40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내와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해 아들을 낳은 A씨의 일화가 소개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매일 다니는 테니스장에 갔다가 코치와 외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A씨가 이에 대해 따져 묻자 아내는 아들을 외면한 채 그 길로 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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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상간남과 낳은 딸을 데려와 이혼을 요구한다는 40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내와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해 아들을 낳은 A씨의 일화가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호소했다. 그는 테니스를 권했고 실제로 운동 이후 아내는 활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매일 다니는 테니스장에 갔다가 코치와 외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A씨가 이에 대해 따져 묻자 아내는 아들을 외면한 채 그 길로 가출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돌아온 아내는 상간남과 딸을 출산했다. 아내는 혼외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며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상간남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에 발목이 잡혀 일을 그만둔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지에 8세 아들과 남아버린 A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협의 이혼이 그렇다면 재판 이혼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대로라면 다들 괴로운 상황이 된다"고 조언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아내 좋은 꼴 못 보겠다고 이혼을 거부하게 되면 유책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아내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이긴 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박상희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제보자가 자신과 아들만 신경 쓰면 좋겠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 여자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혼하는 게 맞고 아직 이혼하는 게 아이에게 상처고 그쪽 딸이 아프다니까 불쌍해서, 아니면 ‘나를 너무 괴롭혀서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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