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면죄부 준 판결 규탄”

곽선정 2023. 11.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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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도부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당시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해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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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도부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대응 TF는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휘하고 관리할 지위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당시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해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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