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면죄부 준 판결 규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도부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당시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해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도부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대응 TF는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휘하고 관리할 지위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당시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해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정기예금 금리 3% 넘는데, 여윳돈 수천억을 0.1% 통장에?
- ‘혼잡률 200% 육박’ 서울지하철…AI가 ‘심각’ 판단하면 진입 통제
- ‘아영이’ 심장이식 주치의 편지 받은 아버지 “잘 컸으면…”
- 전청조 사기 피해액 19억 원…경찰, 구속영장 청구 [오늘 이슈]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오늘 이슈]
- “용어는 오락가락, 근거는 발췌 편집”…방통위 보고서 살펴보니 [가짜뉴스]①
- “전교 1등인데 0점 받았다”…학부모 분노 부른 ‘서술형 문제’ [잇슈 키워드]
- 가자지구 탈출길 열렸다…“외국인·부상자 500명 출국” [현장영상]
- 이제 넷플 계정 공유하면 5000원 더 내야 한다 [오늘 이슈]
- “돈은 아시아 가서 벌어?” FA컵 우승팀을 향한 협회와 연맹의 ‘동상이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