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케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김태희 기자 2023. 11.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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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원지법. 연합뉴스

너클을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를 쳤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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