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초과이익 환수, '기부금'으로 한다
정부가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방법으로 기부금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형태인 '횡재세'와 달리 기부금은 소비자의 대출이자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은행권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총 54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재단·청년희망재단이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금이나 출연금만으로 이익을 환수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이 늘어난 비용만큼을 대출이자에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은행들도 법인세 항목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과거에도 은행 기부금과 출연금으로 재단이 만들어진 선례가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벤처 우수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출범한 청년창업재단·청년희망재단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출연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총 5400억원이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 은행이 4000억원을 투입했다. 재단이 설립된 2015년 대비 은행권 순익이 6~7배 가량 증가한 만큼 단순 계산시 은행의 기부금 여력도 조단위가 될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은행권 전체가 1조원 가량의 기부금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다면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인 소액생계비대출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차주당 50만~100만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올 한해 1000억원 규모로 약 1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전망이다. 1조원을 소액생계비 대출로만 쓰면 100만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새출발기금처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대출원금의 약 20%만큼 빚을 탕감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으로 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간 1조원씩만 기부해도 서민금융 대출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으로 수조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은행들이 1조2380억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320억원은 고객이 깜빡 잊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재원이었다. 전체 사회공헌 실적의 4분의1이 사실상 고객돈으로 쓰여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휴면예금을 은행 사회공헌 실적에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은행은 이를 실적에 반영해 논란이 불거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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