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패소 제천참사 유족 1억7000만원 소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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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이 2억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소송비용 1억77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충북도가 법원에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한 것에 따른 절차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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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이 2억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소송비용 1억77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충북도가 법원에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한 것에 따른 절차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소방의 구조 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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