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전 지휘부 무죄확정[종합]

최기철 2023. 11.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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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양경찰청 지도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함장을 제외한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관련 구조작업 지휘를 소홀히 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정모 군 등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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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판단 원심 유지…참사 9년만
"세월호 선장·선원들, 구조의무 방기 예상 못했을 것"
유족들 "궤변같은 판결, 누가 수궁하겠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양경찰청 지도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참사 발생 9년만이다. 세월호 관련 형사재판은 이번 판결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모두 종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조활동을 총괄지휘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서장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함장에 대한 상고 역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경험칙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 전 함장을 제외한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관련 구조작업 지휘를 소홀히 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정모 군 등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이 전 함장과 김 전 서장은 세월호 구조 관련, 실무자로 하여금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사고 초기 퇴선을 명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선객 구조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하는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최선의 방법으로 구조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김 전 청장 등이 모두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같은 결론이 나왔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이냐"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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