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민소 기자 2023. 11.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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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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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회장 재수사 여부는 “검토 중”

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김기유 전 티시스 대표 /조선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 측도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과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 당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계열사이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티시스의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자, 2014년 4월~2016년 9월 티시스에 김치 생산을 지시하고 생산된 김치를 태광 계열사들이 고가에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계열사 메르벵에서 와인 구매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열사들이 사들인 김치와 와인은 각각 95억, 46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100%로 소유한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저해되고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스1

검찰은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당시 태광그룹의 부당 거래 사실을 적발해 이호진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겼지만, 이 전 회장의 관여 정황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수사 검토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기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전 회장 측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이 티시스의 이익과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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