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이달 발의…'24조' 예산에 들뜨는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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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이 발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경부선·경인선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빠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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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일대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구간별 특성 살린 계획 필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빠르면 이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이 발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경부선·경인선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사 부지 및 주변 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등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 총 23조8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빠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절차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개발하고,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막대한 재원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됐으나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철도 지하화로 영향을 받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역사부지 고밀 개발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원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구 내 사업은 철도 부지 용도구역 변경 등을 통해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초과 사업이익의 일부는 지하화 재원으로 선투자할 방침이다.
전국 단위의 지상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서울역~당정, 경인선 구로~인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장 노선을 확정하기보다 지자체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입법 추진 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검토한 이후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서울 용산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컨대 서울역을 출발해 지나가는 지상철 주변 시설로 낙후가 심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개발될 경우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도심의 경우 개발할 곳이 부족한데 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유동 인구가 많아 지상철도가 지하화할 경우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철도 차량 기지나 철도 노선 주변이 낙후돼 있는데, 지상철도가 지하화되고 일대가 개발될 경우 도시나 사유 재산 가치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발 시 주거·업무·녹지 공간 등의 설치가 중요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개발보다 구간별 특성을 살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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