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떨고 있나…성기능 개선 식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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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거래되는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14개 식품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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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중 14개에서 나와
“원료·성분명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거래되는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16개 식품에 대해 공동 조사를 벌였다. 해당 제품은 미국·중국·영국·캐나다에서 생산한 것으로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다.
조사 결과 14개 식품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0개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그와 유사한 물질이 나왔다.
해당 물질은 실네타필, 타다라필,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등이다.
또한 12개 식품(중복 집계)에서는 음양곽,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마랄 루트 등 다른 반입 불가 원료가 검출됐다.
애초에 조사 대상 식품은 모두 20종이었다. 그러나 이중 4종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반입 차단 성분이 확인돼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이다. 국내에선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한다.
과량 복용하면 혈압 강하,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성기능 장애 치료 때 의사 처방을 통해 해당 물질을 적절한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하는 이유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1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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