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했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표]"되면 땡큐" "매립지 때문?" 김포 서울 편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 '19금' 성인쇼 출연 탓? 블랙핑크 리사, 中 SNS 폐쇄
- 오물과 쓰레기에 뒤엉킨 개 24마리 긴급구조…60대 견주 불구속 기소
- 나는 신이다 PD "JMS, 성범죄 피해자에 3억 원 현금 합의 제안"[한판승부]
- "내 팔 어디갔어요?"…가자지구는 아이들의 무덤
- 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전 비서관…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피소'
- 이재명 "3% 경제성장 위해 R&D·지역화폐 예산 늘려야"
- 무죄 확정…세월호 유족 "대한민국 사법부 죽었다"
- '징계 사면' 홍준표의 반발 "수모 잊지 않겠다"
- 바이든, 등돌린 '아랍계'가 뼈아픈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