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친 보행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린 19세男…항소심서 감형, 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것”이라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수원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뒤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한번 쳐 드려요?”라며 보행자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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