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대통령 만나 하소연하려 했다"

정승필 2023. 11.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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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노령연금이 지급이 안 돼 하소연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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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노령연금이 지급이 안 돼 하소연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복부와 또 다른 경찰관의 팔을 각각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실짐심사 당일 오전 9시 57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또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굴 만나려 했냐"는 질문에는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 그런 걸 하소연하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는 질문에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며 "돈을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며 동문서답하기도 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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