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실효적인 교권보호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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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일 "전남교육청은 실효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교육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요구한 사안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9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급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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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일 "전남교육청은 실효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교육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안은 실효적인 교권보호 방안 제시, 9월 25일 이전 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견서 제출, 과중한 행정업무 감축 방안 마련, 수업시수 과다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책 마련 등이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9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한 아동학대 피소 사건에 대해 2천500여명의 교사가 탄원서를 작성했지만,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3건의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경찰과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요구한 사안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9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급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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