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드트로닉 매각·거래재개 미뤄진 이오플로우, 앞날은
상장적격성 심사여부 결정도 한차례 연기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이오패치' 개발사 이오플로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결정 시한이 한 차례 미뤄졌다. 현재 이오플로우는 경쟁사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이오패치 판매가 중단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해당 소송 여파로 미국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으로 인수가 종료되는 시점도 내년으로 밀렸다. 이오플로우가 일련의 악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오플로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이 연장됐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오플로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조사기간을 당초보다 15영업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는 오는 22일 결정된다. 즉 이오플로우의 거래 정지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경쟁사 미국 인슐렛과의 소송전이 발단이 된 거래정지다. 인슐렛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제품명 옴니팟)를 출시한 회사로, 지난 8월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는 해당 시장에서 두 번째로 제품(제품명 이오패치)을 상용화한 회사다. 이후 인슐렛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지난달 7일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하고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오플로우는 이사회를 열고 이오펌프(패치 안 구동부)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작년 매출의 39.9%에 해당하는 26억7000만원 규모다. 이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 이오플로우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됐고, 이오플로우의 주권매매 거래는 즉시 중단됐다. 다만 2주 후 이오플로우가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판매 정지 범위는 조정된 상태다. 현재 △한국 내 기존 사용자(신규환자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금지) △지난달 6일 기준 EU(유럽연합) 내 의사 처방 등을 받아 사용하는 환자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지난달 5일 이전 시작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는 가능하다.
해당 소송은 이오플로우의 메드트로닉 M&A(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5월 메드트로닉의 인수 소식을 발표했다. 김재진 대표 등 경영진 주식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실시해 이오플로우 발행주식 전량을 매수,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칠 경우, 총 인수대금은 97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양사 간 거래 종결에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붙었다. 기업결합신고 완료(1단계)와 공개매수를 진행해 '지분 50%+1주' 확보(2단계)다. 거래 종결일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거래 종결일 직전까지 2단계인 공개매수가 실행되지 않았다.
이오플로우는 결국 지난달 25일 메드트로닉과의 거래 종결일이 내년 1월3일로 2개월가량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프 마사 메드트로닉 대표가 미국 의료전문지 스탯(STAT)과 나눈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인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졌다.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소송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우리는 자동 인슐린 주입기 관련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패치도 몇 후보가 있어 이오플로우가 유일한 후보는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통상 경쟁사가 M&A 이후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딜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건다"며 "인슐렛의 소송은 메드트로닉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핵심은 내재된 이오펌프인데, 인슐렛이 펌프에는 소송을 걸지 않았다"며 "당사는 인슐렛의 주장이 과한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본안소송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거래 정지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에 잔여 사업으로도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겠단 방침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당분간 중국에 설립된 JV(조인트벤처) 등에 이오펌프를 판매하거나 이오패치가 아닌 다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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