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4년

이동민 기자 2023. 11.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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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끈으로 포박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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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끈으로 포박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강간한 점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사자 간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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