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왜 잡혀갔는지도 몰라".. 4·3 도화선 된 '그날'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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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받은 재판과 형량이 납득이 되는지 묻는 물음에는 127명(60.8%)이 '잘 모르겠다', 62명(29.7%)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4·3 유해 발굴 및 감식 예산 적극 지원(28명, 13.2%)'과 '4·3 일반재판 피해자 직권 재심(27명, 12.7%)'도 적잖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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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장소·이유 알지 못해.. 재판 유죄
남은 과제 1순위, '지속적 진상 규명'
"향후 재심 사유 입증에 중요 자료로"
# 피고는 안덕면민청위원장으로 취임해 서기 1947년 3월 1일 안덕면 안덕국민학교에서 김모, 박모 등과 공모하고 주최하에 면민 약 1,000여 명을 집합시켜 3·1절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고 동일 3시경 동교 교무실에서 김모와 공동 주최하에 무허가 집회를 열어 면민 각력 대회를 개최케 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는 덕천리민청위원장으로 취임해 서기 1947년 3월 1일 오전 10시 5분경 덕천리민 약 25명을 선동해 당시 집합한 김녕리민 약 100여 명과 합류하고 북제주군 구좌면 김녕초등학교 정문 앞으로부터 김녕금융조합 앞까지 불법시위 행렬을 감행해 공중치안질서를 교란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함.
76년 전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기념식과 3·10총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미군정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판결문입니다.
이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오늘(2일) 제주시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1947년 3·1사건과 3·10총파업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3·1절 발포 사건과 3·10총파업 관련 피해자와 유족 등 21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체포된 장소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185명(87.3%)에 달했습니다. '집에 있다가' 체포됐다는 응답도 19명(9%)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체포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75명(82.5%)이 '영문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17명(8%), '부모 형제 등의 소재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와 '누명, 밀고에 의해' 각 3명(1.4%), 기타 14명(6.6%) 순이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어디서, 왜 잡혀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체포된 것입니다.
이후 받은 재판과 형량이 납득이 되는지 묻는 물음에는 127명(60.8%)이 '잘 모르겠다', 62명(29.7%)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납득된다'는 응답은 7명(3.3%)에 그쳤습니다.
또 조사 대상 중 80명(37.7%)은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가 39명(48.8%)이 가장 많았습니다.
4·3과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잘 된 일로는 '4·3특별법 제정·공포 및 4·3 희생자 결정'이 59명(27.8%)으로 첫손에 꼽혔습니다.
다음으로 '4·3 재심 및 군사(일반)재판 무죄 판결' 25명(11.8%), '4·3평화공원 조성과 행방불명 희생자 표석 건립' 18명(8.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4·3 과제의 1순위는 48명(22.6%)이 뽑은 '지속적 4·3 진상 규명'이었습니다. '4·3 유해 발굴 및 감식 예산 적극 지원(28명, 13.2%)'과 '4·3 일반재판 피해자 직권 재심(27명, 12.7%)'도 적잖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직권 재심이 이뤄지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정작 희생 사실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진행될 재심 청구 사유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3·1사건과 3·10총파업 유죄 선고인은 모두 244명입니다.
직업 분포를 보면 교원 등 관공서와 경찰 105명, 농업 77명, 자영업 29명, 무직 등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20~30대가 2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명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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