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 방식 놓고 제주도·재단 ‘충돌’

박미라 기자 2023. 11.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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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재단 설립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이사장 상임 도지사 임명으로 전환
재단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 반발
4·3평화재단 사무실이 있는 4·3평화공원 기념관. 박미라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 방식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재단이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는 2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다. 이사 역시 공개모집한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4·3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추천하면 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단의 책임경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도 지사가 이사장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임명과 다름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이어 “도지사의 임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다”면서 “이는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 이사장의 기자회견 이후 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 개정을 ‘도지사의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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