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찾아 살인·강간 미수 60대 징역 4년

손형주 2023. 11.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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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끈으로 B씨의 몸을 묶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유사 강간과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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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끈으로 B씨의 몸을 묶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유사 강간과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 강간하고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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