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 허용 청구소송 내년 1월 선고

박주영 2023. 11. 2.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판단이 내년 1월 나온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는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터널을 통해 20분이면 갈 거리(15㎞)를 4배가 넘는 105㎞ 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해 오히려 보행자 피해 가능성이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는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령해저터널 입구로 진입하는 이륜차들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판단이 내년 1월 나온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5일로 잡았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는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터널을 통해 20분이면 갈 거리(15㎞)를 4배가 넘는 105㎞ 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해 오히려 보행자 피해 가능성이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는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보령해저터널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령경찰서 측은 "보령해저터널의 자동차 전용도로 미지정 관련 위험성에 대해 대전국토관리청과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협의한 바 있다"며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특히 해수욕장 등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증가하는 시기에 사고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관할 경찰서장(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경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큰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경찰에 단속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