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적인 중대범죄…법정최고형 처벌"

김은진 기자 2023. 11. 2. 16: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집중된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일 오전 대검찰청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판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한 영장 청구, 수사 및 기소 후 법률구조, 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구형 등 공소 수행에 있어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해 복구 여부를 양형에 최우선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복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잠복해있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