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대법원 책임자에게 면죄부‥납득 못해"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1.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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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세월호 유족들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단체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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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세월호 유족들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단체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도,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은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3백여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사법·행정·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승객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4백여 명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6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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