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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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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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내는 끝내 숨을 거뒀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제돼 있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들은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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