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울산 ‘괴소포 소동’ 일으킨 자국 업체에 벌금 부과
국내 가정집이나 공공기관 등에 주문하지 않은 소포를 무작위로 보내 ‘괴소포 소동’을 일으켰던 중국 온라인 판매기업에 대해 중국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괴소포 소동은 지난 7월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시설 관계자 3명이 대만에서 온 노란색 소포를 열어보고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며 불거졌다. 해당 우편물에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신고가 쏟아졌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우체국 건물 안에 있던 1700여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말 중국의 업체가 대만 배송업체를 이용해 ‘브러싱 스캠’을 했다고 보고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실적과 평점을 부풀리기 위해 무작위로 허위 물품을 보낸 뒤 수신자를 가장해 상품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2020년에도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중국발 의문의 소포가 도착해 소동이 일어난 적 있었다.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말 한국에 수사 결과를 알려줬다고 전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한 적절한 처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근 처분 결과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해당 업체 이름과 벌금 액수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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