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 국회 계류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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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2일 관련 성명을 통해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는 범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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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사)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2일 관련 성명을 통해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는 범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용 연합회 상임대표(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와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연합회 회원들은 소병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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