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안 풀려' 여친과 다투다 반려견까지 흉기로 죽인 남성

최란 2023. 11. 2.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20대 동거녀 B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