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안 풀려' 여친과 다투다 반려견까지 흉기로 죽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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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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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20대 동거녀 B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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