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월세 계약하며 집주인 주민번호 '힐끗'…졸피뎀 상습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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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119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 6 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19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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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119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 6 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19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 B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숙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 행세를 하며 11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8월 시작된 A 씨의 범행은 지난 6월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또한 137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2022년 동종범행으로 인해 지난해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과 올해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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