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다 반려견 죽인 20대 1심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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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고 대형 반려견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 씨와 다투다 B 씨를 때린 뒤, 반려견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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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고 대형 반려견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 씨와 다투다 B 씨를 때린 뒤, 반려견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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