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차단…연두색 번호판 내년부터 부착

정우진 2023. 11.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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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의 법인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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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내년 1월 이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고가의 법인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천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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