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후 화 안풀린다고 흉기로 반려견을…‘인면수심’ 20대男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2. 16: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