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달 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방윤영 기자 2023. 11.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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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 의심행위를 발견하고 수사의뢰한 상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엄중 처벌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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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하다. LH는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보고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 의심행위를 발견하고 수사의뢰한 상태다.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해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엄중 처벌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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