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접어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수수 의원' 정조준

이장호 기자 황두현 기자 2023. 11.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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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명 3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이성만 등 제외해도 17명 남아
檢 "포렌식 끝나야만 다른 의원 강제수사 진행 아냐"…추가 수사 시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실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모습. 2023.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검찰의 칼날이 돈봉투를 뿌린 쪽에서 받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특히 검찰은 최대 2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임·허 의원을 비롯해 의혹 초기 때 압수수색을 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7명에 대한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이어서 수사결과는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방향 튼 검찰 수사, 돈봉투 수수 의원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허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에 수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었다.

검찰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총 3400만원의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수수 의원 특정을 위해 송 전 대표 전직 비서와 비서관,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수수자들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실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의원실로 압수수색 들어서는 검찰 모습. 2023.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아직 17명 더 있어…6개월 남은 총선 또다른 '변수'되나

임·허 의원은 먼저 기소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서 이미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으로 실명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검찰의 강제수사는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19일 진행된 강 전 상임감사위원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이정근-윤관석 통화 녹음파일'에서 두 의원을 포함한 현역의원 실명 일부가 공개됐었다. 또 지난달 23일 강 전 위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부총장은 윤 의원이 말한 돈 봉투 3개와 관련해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관련 수사에 대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수수자로 재판에서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수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내년 4월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강제수사 개시 시점을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두 의원과, 이미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약 17명의 의원이 강제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복원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고 차후 수사도 확인된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의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꼭 끝나야만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다"며 머지않은 시점에서 추가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저는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윤 의원도 준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던 윤 의원은 구속기소된 이후 재판이 시작되자 봉투당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 총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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