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선정 두고 주민들 간 갈등 심화

2023. 11.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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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과 동조한 일부 시의원들 퇴진하라”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비상대책위가 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터리에서 “패륜자행 조장하는 정치세력 사퇴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프레시안(오주호)

개발자문위 “지난달 27일 반대 집회 과정서 흉측한 퍼포먼스” 반발 집회 열어

개발자문연합회, “국민의힘 중앙당사 찾아 김정재 국회의원의 지역 분열 조장과 지역현안 외면 및 주민 갑질 행태 항의, 공천 배제해 요구” 예정

경북 포항시의 현안 사업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선정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일 오전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비상대책위와 시민들 200여 명이 북구 흥해시장 교차로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선정 과정에서 반대단체들의 행위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자신들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유치에 대해 찬성한 바 없고 관련 시설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시설 선정을 반대하는 단체가 마치 자신들을 찬성한 것으로 몰고 지역의 매국노라고 적시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몰지각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 집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서설 선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설 선정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흥해개발자문위원장과 흥해읍장을 흥해를 팔아먹은 이완용’으로 적시한 현수막에 대형 망치로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자행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개발자문위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반대 집회에서 지역 시의원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마이크를 잡고 특정인들을 향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고 적시하며 반대 주도에 앞장선 것은 공천권을 거머쥔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의원 ‘하명’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김정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역 현안을 외면한 김정재 국회의원과 일부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가 2일 음식물처리시설 갈등과 관련해 김정재 지역 사무실 앞에서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소속 지역 기초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오주호)

특히 이들은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과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대규모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 등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미온적으로 일관해 오며 오히려 지역 현안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맹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좁은 소견의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행과 행동을 자행한 음식물처리시설 반대위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역할은 내팽개친 채 반대하는 이들에 동조해 본인들의 알량한 자리보전만을 생각하는 의원은 필요 없다”며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며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7일 반대 집회에서 ‘흥해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으로 취급되면서 대형 망치로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내리찍는 수모를 겪은 당사자와 가족들은 당시에 받은 충격으로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를 열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공모에 신청한 4곳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했다.

선정위는 북구 흥해읍 흥안리를 후보 1순위로 정했고 북구 청하면 상대리, 남구 제철동(장흥동), 남구 동해면 발산리 순으로 우선 순위를 발표했다.

포항시는 현재 자체 음식물처리시설이 없어 하루 159t에 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타 지역의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어 연간 12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됨에 따라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폐기물(음식물, 하수찌거기, 분뇨 등)은 단순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로 생산해 활용토록 법제도화가 되면서 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면 연간 약 2~30억 원의 분담금을 물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선정을 반대하는 모습ⓒ독자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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