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롯데건설 갈등 폭발…2조 사업 “최대주주는 나야 나”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1. 2. 16: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광주시]
광주광역시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사이에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히자, 한양도 SPC 지분 55%를 보유한 최대주주라고 반박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양 모두 자사가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인수해 SPC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양은 법원에서 SPC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금융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컨소시엄을 설립할 당시 출자지분율을 살펴보면 한양이 30%, 우빈산업이 25%, 케이앤지스틸이 24%, 파크엠이 21%였다.

롯데건설은 브릿지대출 71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제외한 7000억원을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이후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시공뿐만 아니라 주주로서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한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의 SPC 지분을 확보해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다만 이는 1심 결과다. 확정은 최종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한양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등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두해 브릿지대출 상환 과정에서 고의로 일부 금액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설정했던 다른 주주인 파크엠 지분은 제외하고 우빈산업 주식과 케이앤지스틸 주식에 대한 근질권만 실행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양은 이를 근거로 이른 시일 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양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약 1조원인데 100억원을 상환을 못해 파산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며 “채무 인수, 근질권 실행, 지분 인수가 며칠 만에 의사결정이 났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건설 관계자는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인수”라며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종식시키고 보다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