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검찰에 ‘마약 조작 사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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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국정원 정보원의 마약 사건 조작'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범죄 조작을 방조한 국정원과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마약 범죄자로 몰아 구속기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소 취소와 보상으로 무마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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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국정원 정보원의 마약 사건 조작’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범죄 조작을 방조한 국정원과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마약 범죄자로 몰아 구속기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소 취소와 보상으로 무마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조작에 공직자들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 여부와 함께 조작수사 사례가 더는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심우정 현 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으로 수사를 맡았던 김연실 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장부터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특정 범죄 수사를 범정부적 최우선 정책으로 끌어와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부추겼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불법적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KBS는 ‘마약 단기 실적을 달라’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은 정보원 손 모 씨가 허위 제보를 넘겨, 무고한 피해자가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두 달 넘게 A 씨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았던 인천지검은 보도 하루 만에 피해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어제(1일) 열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별도의 징계나 감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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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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