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물차 공영차고지, 불법 밤샘주차 해결될까
박수철 기자 2023. 11. 2. 16:01
화성시가 지역 내 첫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조성 운영에 돌입했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향남읍 장짐리 산 34번지 일원(3만4천561㎡)과 동탄 석우동 590-26(2만㎡), 동탄 중동 370-1(1천446㎡)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곳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영차고지는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이후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인구유입에 따른 화물차 등록 증가로 차고지 외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등 문제를 겪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에 나선 시는 지난 2019년 동탄중동 차고지 준공에 이어 지난달 향남과 동탄에 추가 차고지를 조성해 모두 399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시는 공영차고지 확보를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난과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봉담과 병점·진안 등에 추가 차고지 확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통해 차주의 의견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 정식 운영될 때까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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