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안풀려"..여자친구 때리다 대형견까지 죽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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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리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로 대형견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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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리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로 대형견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의 주거지에서 35㎏짜리 반려견(올드 잉글리쉬 쉽독)을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의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간 뒤 자기 지인에게 맡겨두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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