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성과 성관계 유인해 남자 신상턴 유튜버

임정환 기자 2023. 11. 2.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이 같은 주제로 콘텐츠를 찍기로 결정했다.

이 유튜버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본인 나이를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남성 등장하자 신상 캐물어 생중계
문화일보 자료 이미지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이 같은 주제로 콘텐츠를 찍기로 결정했다. 이 유튜버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본인 나이를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이들은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 번호 등을 물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장면은 다수가 지켜보는 유튜브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6) 씨에게 징역 8개월,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날 항소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