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성과 성관계 유인해 남자 신상턴 유튜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이 같은 주제로 콘텐츠를 찍기로 결정했다.
이 유튜버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본인 나이를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이 같은 주제로 콘텐츠를 찍기로 결정했다. 이 유튜버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본인 나이를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이들은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 번호 등을 물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장면은 다수가 지켜보는 유튜브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6) 씨에게 징역 8개월,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날 항소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신당 초읽기? 김종인 만나 “중요한 행동 전에 자문”
- 열도 뒤흔든 꽃뱀 스캔들…중년남 유혹해 2년간 18억 벌어
- “사기혐의 전청조, ‘리플리 증후군’ 의심 된다”
- 톈안먼 사태도 ‘2인자 죽음’이 촉발… 중국이 리커창 추모 막는 이유[Global Focus]
- 86세 노인이 우체국에서 8시간 동안 인질극 벌인 이유
- [단독]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9.6ℓ 등 181회 상습투약
- 김대호, 팬과 5년 열애… “너무 예뻐서 첫 눈에 반해”
- [단독]더 교활해진 ‘피싱’… 서울대 교수도 10억 뜯겼다
- 홍준표, 김포시 서울 편입에 “시대에 역행”…김동연 “황당하기 짝이 없다”
- 한국도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면 추가 요금 5천원…“같은 집 살아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