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침뱉고 자신이 친 보행자까지 폭행한 10대, 항소심서 감형

김은진 기자 2023. 11.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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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택시기사가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침을 뱉거나 자신이 사고를 낸 뒤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혐의의 10대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진)는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A씨(1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범행은 피고인이 둔기를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것”이라며 “범행의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자신의 뒤에 있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후진하던 중 자신이 들이받은 B씨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C씨를 향해 둔기를 내보이며 협박하거나 도주를 막는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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