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성산구 주거·상업지 건축 규제 대폭 완화… 도시공간 재구조화 추진

김용구 기자 2023. 11.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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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의창·성산구 일대 주거·상업지역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간 도심 내 자리 잡고도 개발이 어려워 도시 양극화를 부추겼던 곳으로, 주거 지역 종 상향 등을 앞세워 낙후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이에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건축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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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 발표
13개 주거지 종 상향·10층 아파트 허용
상업지구는 토지합필·고도 제한 없애
"미래 50년 지속 성장 초석 마련할 것"

경남 창원시가 의창·성산구 일대 주거·상업지역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간 도심 내 자리 잡고도 개발이 어려워 도시 양극화를 부추겼던 곳으로, 주거 지역 종 상향 등을 앞세워 낙후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2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통합시 출범 전 옛 창원 지역인 의창·성산구는 1974년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지정된 국내 최초 계획도시다. 이에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건축을 허용해 왔다.

2002년 첫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2009년과 2017년 1·2차 정비가 시행됐지만, 도시 계획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개선하는 데 그쳤다.

시는 ‘규제 혁파’와 ‘합리적 조정’ ‘민간 주도 개발’을 필두로 19개 지구(주거 13개, 상업 5개, 준공업 1개)를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우선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가 밀집한 13개 주거지역은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50개의 중규모 생활권 지구로 재편해 지구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한다. 또 주거 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인접한 필지를 합병하는 합필을 확대하고 용적률(100%→최대 120%)과 층수 제한 완화(2층→3층) 등으로 주거지 개발을 촉진한다.

준주거지역 역시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360%에서 500%로 완화한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 오피스텔 건립도 허용한다.

상업지구는 토지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의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립 활성화 유도한다. 이와 함께 헬리포트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공업지구는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부분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다음 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미래 50년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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