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과징금 불복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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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가 접근 권한을 폭넓게 부여해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과징금 9억여 원과 과태료 1,7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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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8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천재교과서가 운영하던 초등 온라인학습 서비스에서 이용자 2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가 접근 권한을 폭넓게 부여해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과징금 9억여 원과 과태료 1,7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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