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허점 많아…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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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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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임대료 인상 부추겨"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작성했다.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하고자 한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원)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협의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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