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식 계정공유, 가족도 ‘남’이 되는 법···“따로 살면 두당 5000원”

김은성 기자 2023. 11.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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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이르면 올 연말부터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법적 가족이더라도 계정 주인과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면 계정공유 땐 1인당 월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미 회원을 충분히 늘린 넷플릭스가 이젠 ‘가족’이어도 한 집에 살지 않으면 ‘남’으로 보겠다고 나선 꼴이다.

그간 넷플릭스는 “비번 공유는 사랑”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떨어져 사는 가족이라도 계정을 함께 쓸 수 있게 해왔다.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회원을 들리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재빨리 잠식하며 절대 강자로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2일 이런 내용의 계정공유 단속 방침을 예고했다. 구분 기준은 계정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다. 계정공유 단속에 대한 명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넷플릭스 회원(계정 주인)과 한 집에 살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요금제는 프리미엄 요금제(1만7000원)와 스탠다드 요금제(1만3500원)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면 최대 2개, 스탠다드 요금제는 최대 1개까지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광고 요금제(5500원)와 베이식 요금제(9500원)는 계정을 추가할 수 없어, 별도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한 가구의 구성원이면 이동 중이거나 여행 및 출장 중일 때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이용해 넷플릭스 계정에 접속해야 한다. 한 달 이상 장기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남’으로 인식돼 별도의 개정을 만들어야 한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시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계정 주인의 IP 주소와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하면 안내 메시지가 뜰 예정”이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5월 100여개 국가에서 계정공유 유료 정책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구독료 인상에 따른 반발이 일었지만, 현재는 가입자 증가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면서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한 다른 OTT 업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이번달 미국과 캐나다 등을 시작으로 계정공유 금지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구독자에게도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구독 멤버십을 (가입자) 가구 외에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업계 1위인 티빙이 요금 인상에 나섰다. 티빙은 다음달부터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만9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이던 가격을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만3500원, 프리미엄 1만7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또 광고를 보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보는 광고요금제(5500원)를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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