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BK기업은행, 5년 넘게 고액 현금거래 보고 누락

김유진 기자 2023. 11.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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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수십 건의 거래를 5년이 넘게 보고하지 않은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기업은행은 고액현금거래(CTR)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일부 유형의 고액현금거래가 누락되며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시스템과 내외부 보고체계 등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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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70건 늑장 보고
금감원, 前 준법감시인 제재 예정
자금세탁 방지 위한 내부통제 미흡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기업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수십 건의 거래를 5년이 넘게 보고하지 않은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기업은행은 고액현금거래(CTR)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일부 유형의 고액현금거래가 누락되며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최전선에서 포착해야 하는 기업은행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기업은행을 제재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제재 수위는 당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런 제재 내용을 담은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달 초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거래를 장기간 누락해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금법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생한 고액현금거래 70여건에 대해 올해 3월에서야 FIU 원장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기한은 30일이지만, 무려 5년 8개월이 지나서야 보고에 나선 것이다.

일러스트=손민균

보고가 지연된 고액현금거래 건은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거래 유형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의 고액현금거래 시스템에서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거래 건이 고액현금거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다. 기업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시스템과 내외부 보고체계 등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현금거래는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금융 당국에서 금융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고조차 장기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 금감원 또한 고액현금거래 누락에 대해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라고 판단하고, 내부통제 운영의 책임이 있는 당시 준법감시인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제재가 이미 퇴직한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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