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출소 후 누범기간? 2배 가중처벌...손정혜"40대까지 복역할 수도...피해자 이미15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저는 지난주 이 시간쯤에 다뤘으면 했던 사건인데 그래서 참 시간 지나가는 게 아쉬웠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계속 길게 이어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역시도 파장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여러 얘기들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손정혜 : 네. 처음엔 피해자가 한 3명 정도 진정 고소장이 접수된 걸로 알려졌지만 오늘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15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는데.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수시로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서 돈을 편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전청조 씨는 동시다발적으로 남현희 씨를 만나면서도 다른 남성에게 혼인빙자 사기하는 사건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조금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부지런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 같습니다.
◇ 이승훈 : 상습적인 사기꾼?
◆ 손정혜 : 네 상습적이다 못해 그냥 이번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도 봤는데요. 전혀 피해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유리한 주장만 하려는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이 무엇일까 진실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모습들 때문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죠.
◇ 이승훈 : 오늘 경찰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 안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 손정혜 : 일단 주된 혐의는 이제 특경법상 사기입니다. 지금 최소 피해 금액이 19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최소 15명 이상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수천만 원 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본인이 속여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게 주된 혐의이고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동학대 사건도 있고요. 주거 침입 및 스토킹 혐의도 있는데 주된 사건은 이 사람이 그동안 출소 이후에, 출소 이후에 그래봤자 2년 남짓하거든요. 2년 남짓 동안 속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내가 속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믿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제 속았다고 알았지만 어차피 피해 회복도 못할 것 같고 주변에 알리기 창피해서 고소가 안 된 사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접근했지만 속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이 전청조랑 관련된 사람들이 최소 수십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지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였다 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기랑 다른 거예요 이거?
◆ 손정혜 : 그러니까 사기 금액이 이제 크면 그만큼 이제 양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사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유기 징역 3년 이상. 3년 이상이니까 20년형도 내릴 수 있고 30년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법정형을 높이고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피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률을 적용하는 거고. 50억 이상이면 더 형량이 늘어나는데 50억에 이를지 아닐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서 좀 객관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특경법이다' 딱 그게 붙으면 '저 사람은 정말 큰 사기꾼이다'
◆ 손정혜 : 수억 원대.
◇ 이승훈 :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궁금한 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었던 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남현희 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SNS인가요? 거기서 알리면서 축하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 손정혜 : 임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임신 자체를 속였던 것으로. 본인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안 했는데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일각에서는 임신을 소재로 한 가스라이팅을 했다. 사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지만 어찌 됐든 임신한 사실만으로도 이 해당 상대방과 어떤 새로운 출발을 꿈꾸거나 계획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어떻게 됐는지 임신을 왜 믿었는지는 저희로서는 조금 미궁인 상태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임신은 아니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가 두 줄짜리도 장난스럽게 만들어서 실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고 해요. 만우절 이런 장난으로 그러니까 그 두 줄 나온 것도 사실은 전청조의 계략이었다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 이승훈 : 지금 가스라이팅 잠깐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손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가능성은?
◆ 손정혜 : 이게 남현희 씨만 바라보면 어떻게 속았지 이거를 중간에 확인할 수도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어리숙한 거 아니냐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섣불리 그러시지 않는 게 좋으실 수 있는 게 실제로 이런 혼인빙자 사기 사건이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로맨스 스캠'이라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막 등장해가지고 돈 편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속냐 그걸' 하지만 막상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피해자가 15명이라는 건 비슷한 수법으로 그 속은 사람이 최소 15명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뭔가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이 사람 전청조와 연관된 건 아니고. 전청조가 기가 막히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인맥을 과시해가지고 뭔가 큰 이익을 줄 것처럼 접근하고. 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미래가 좋을 것 같으니까 또 결혼을 전제로 결혼하자 그러면 또 돈도 투자하고 비용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누군가를 속이려 들고 그 상황을 조작하고 그 어떤 보디가드를 한다던가 뭐 시그니엘 몇 천만 원짜리 집을 렌트를 한다던가 그런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섞이면 약간 의심은 되지만 현혹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양가감정이라고 해서 조금 뭔가 의심스럽지만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 이승훈 : 기약할 때
내가 의지하고 싶고 힘들 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조차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나를 믿고 나한테 올인하는 사람을 내가 의심하는 게 내가 온당한가'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한테 철저히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받은 만큼 통제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하거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한테 막 의존을 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거나 '너 진짜 사실이냐'고 따져 묻는 게 저는 됩니다. 연습이 돼서요. 사람을 의심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직업이니까. "진짜 그래?"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물어보는 게 미안하잖아요.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의심을 하는 자체가 좀 미안해서 못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 이승훈 : 힘들 땐 또 믿고 싶지도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 손정혜 : 그래서 약간은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공범 가능성 방조범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 정말 피해자인지 여부는 이제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건 속을 만한 환경이 주어져 있었다, 남현희 씨에게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이승훈 : 보통 일반적인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기가 아니고 투자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청조 씨 뭐 언론에서 얘기한 걸 보면 '나는 사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은 공범이 남현희 씨였다는 걸 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정확히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손정혜 : 죗값을 달게 밟겠다고 합니다. 그 뭐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승용차, 고급 외제차도 사기로 받아서 그거를 남현희 일에 썼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피해자도 정확하게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 그 수억 원을 뜯긴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죄책감은 전혀 없고 '근데 나 사기는 치긴 했는데 그거 내가 안 쓰고 남현희 차 사줬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없는 태도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이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누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 3년 내에 재범을 했기 때문에 누범 사건은 2배 이상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이 넘으면 기본 양형이 3년에서 6년인데, 2배 늘면 6년에서 12년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병합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양형을 받을 수 있죠.
◇ 이승훈 : 병합이라는 건 스토킹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
◆ 손정혜 : 다수의 사건들이 이제 포함되고 공문서 위조죄도 포함되느냐 마느냐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형을 받을 것이 명백합니다. 본인이 한 40대까지 복역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줘야지 감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 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펑펑 쓰고 다녀서. 물론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모친 명의로나. 그래서 남현희 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변호사 조력이나 피해 회복이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범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을 남현희 씨하고도 나눠 가질 필요가 전청조 씨한테 있기 때문에 굳이 실명과 얼굴을 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인터뷰 내용은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다.
◆ 손정혜 :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몇 년 사는 게 아니라요. 내 돈, 금쪽같은 내 돈.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릅니다. 30년 모은 돈인지 내가 결혼할 때 쓰려고 청춘을 바쳐서 모은 돈인지는 알 수 없는 이 돈. 그리고 어떤 남성은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죗값만 받겠다, 그러니까 와서 복역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를 양산시켰던 거 아닐까 2년 3개월 산 사건도 피해자가 10명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은 암수 범죄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접촉하면서 내 타겟, 잘 속을 것 같은 사람 좀 마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약간 욕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골라내서 '내가 굉장히 재력가고 내가 인맥 엄청 좋아서 나랑 결혼하면 너는 꽃길만 걷게 돼'라는 걸 현혹돼서 돈을 뜯는 거거든요. 전청조 씨는 '아주 도가 튼 사람이다 상습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승훈 :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범죄도 역시 진화한다.'
◆ 손정혜 : 네 생각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오래된 수법들인데 많이 속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애정을 하고 나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포장을 하면 그래서 결혼을 해서 혼인 취소해달라고 사건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는 결혼식장 직전에 이제 도망가 버려서 정말 가족들 앞에서 창피해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을 빌미로 사기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승훈 : 이번에 남은 쟁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 손정혜 : 일단은 총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전청조가 정말 탕진했는가. 이 돈을. 아니면 일부라도 어디에 남겨가지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전청조는 이제 전 국민적으로 사기 행각이 알려져서 앞으로는 사기 행각을 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정말 치밀하게 다가와서 나한테 호의와 애정을 베푸는 재력가든 유명인이든 누군가가 왔을 때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디가드 몇 명씩 대동하고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재력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막 줍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 이자도 많이 주고 약정금도 주고 초기에는 다 현혹시키는 장치들을 다 깔거든요. 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이 사람한테 '나 지금 너무 급해. 이거 안 도와주면 나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건데. 이 돈을 건네는 순간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볼지. 이 돈이 회수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공포를 가져야 됩니다. 남 잘 믿고 돈 건네다가 내가 사기 피해자가 되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그걸 왜 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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