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상한 국제 우편물’ 발송 업체에 중국 정부가 벌금 부과”

황정호 2023. 11. 2.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정체 불명의 해외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가 문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정체 불명의 해외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가 문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측은 해당 우편물들은 중국 온라인 화장품 판매 업체가 허위 발송한 것이란 자체 조사 결과를 외교부에 전달했고, 외교부는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중국 관계 당국에서 업체명이나 벌금 액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