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상한 국제 우편물’ 발송 업체에 중국 정부가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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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정체 불명의 해외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가 문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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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정체 불명의 해외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가 문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측은 해당 우편물들은 중국 온라인 화장품 판매 업체가 허위 발송한 것이란 자체 조사 결과를 외교부에 전달했고, 외교부는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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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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