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안 열어 직무유기"…공수처 고발된 인권위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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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2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인 김 상임위원이 지난 8월 1일 8차 회의 후 3개월이 넘도록 소위를 열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상임이사는 "김 상임위원의 장기간 직무 유기로 인권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처가 지연되는 위법상태를 해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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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2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인 김 상임위원이 지난 8월 1일 8차 회의 후 3개월이 넘도록 소위를 열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상임이사는 "김 상임위원의 장기간 직무 유기로 인권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처가 지연되는 위법상태를 해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침해1소위는 지난 8월 정의기억연대의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 사무처는 9월 인권위법상 소위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결정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고 김 상임위원은 해명자료 작성을 담당한 침해조사국장 등에 대한 인사조처를 요구하며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허황한 고발이므로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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