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한 채가 130억, 실화?”…잔금일 내년인 이유는 [부동산라운지]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1.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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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없이 3년 지나야
조합원 지위 타인에 양도 가능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 현대’
내년 봄부터 매물 늘어날 듯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매경DB]
국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 금액 면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무려 130억 호가 매물이 나와 화제다. 약 6개월 후인 내년 봄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라 주목된다. 그 배경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 조항’이 회자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구현대아파트 6·7차 단지에서 전용면적 264㎡(약 80평)짜리 아파트가 13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최근 동일 평형 68억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잔금을 내년 4월에 치르는 조건으로 나왔다. 이유는 집주인이 내년 4월부터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3구역 구현대 재건축 조합은 2021년 4월 19일, 압구정2구역 신현대는 그해 4월 13일 설립됐다. 압구정4·5구역 한양아파트 조합도 그해 2월 설립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매각)할 수 있다. 원래는 이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는 3년간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었기에 예외적으로 10년 보유·5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2주택자라도 3년 이상 집을 보유했다면 내년부턴 매각이 가능하다.

압구정3구역 조감도 [사진 = 서울시]
만약 그동안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다시 조합원 지위 양도는 불가능하고, 시행계획 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후 3년 안에 준공하지 않아도 예외 조건으로 양도 가능하다. 즉 이 일대 재건축 조합 설립 3년째가 되는 내년 봄 이후 잔금 치르는 조건의 매도 물량이 연말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재건축 일몰제’라고도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정비구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니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서울 압구정 아파트 단지는 한강 변을 끼고 있는 데다 미래가치가 풍부해 ‘전국구 부촌’으로 불린다. 특히 압구정3구역은 입지가 가장 좋고 단지도 가장 커 집값이 제일 비싸다.

다만 물량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거래도 활발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낡은데다 여의도·목동·성수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매입 조건 탓에 자금거래 출처 조사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선뜻 매입하기 힘들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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